게시판 > 묻고답하기4 > 휴게텔 Kw @oping33 Com Aoq923


“일상생활 속에서는 누가 동성애자인지 알아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곳에는 동성애자들만 있기 때문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연애를 할 수 있지요. 입장료도 저렴하고요.” 그는 기자와 더이상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다. ‘몸을 섞되 말을 섞지 말라’는 이곳만의 룰을 기자가 어긴 탓일까.


창원에 17곳, 마산에 7곳, 김해 5곳, 거제 2곳, 양산에 1곳이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5시 30분께 동성애자들이 출입하는 대전의 한 휴게텔에서 B씨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B씨는 "내가 애무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왜 그러느냐, 네가 나한테 눈짓하며 신호를 보내지 않았느냐`며 욕설을 했고, 화가 난 A씨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2∼3차례 때렸다. 나씨는 정문과 계단, 주차장 등에 CCTV를 설치해 놓고 경찰의 단속이 실시되면 자동 조명장치를 통해 밀실에 있는 종업원에게 신호를 보내 미로처럼 이어진 은신처로 숨게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단속망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나씨는 지난해 8월 중순께 M남성휴게타운을 열고 침대와 세면장으로 이뤄진 칸막이부스 11개와 욕실이 딸린 밀실 3개를 설치한 뒤, 박모씨 등 여성 접대부 2∼3명을 고용해 화대 9만원씩을 받고 윤락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이 불법영업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해도 현장을 확인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도민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호텔도 아니고 모텔도 아닌 이 휴게텔이라는 이름의 업소들이 요즘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는 곳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퇴폐윤락의 원상이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집창촌에 대한 철거와 단속이 강화되면서 성매매 변종 업소들이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휴게실처럼 꾸며진 방에 벽으로 위장한 문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 있는 밀실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성애 산업이 발달한 타이 등에서는 이런 형태의 공간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면 손님이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 업주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그러나 풍속법은 미풍양속은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이 구체적으로 음란행위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남도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실제로 올 여름 경찰의 집중단속 결과 이른바 유흥업소에서의 2차와 인터넷채팅,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성매매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운영하던 한 남성전용 휴게텔에서 종업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6년 11월 23일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이후 자신의 휴게텔이 성매매업소로 의심받자 서 판사는 B씨는 여기서 빠져나가는 한편, 강제추행 재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업소 운영에 아무 권한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봤다. A씨와 B씨는 2016년 11월경부터 2017년 1월경까지 초등학교 인근에 성소수자 남성 마사지사 5~6명을 고용, 성소수자 남성고객과 단둘이 들어가 마사지를 하는 등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도록 영업해온 혐의를 받아왔다.


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업주로는 ㄱ씨가 처음이기 때문이다. ㄱ씨는 동성애는 죄가 아닌데 자신이 왜 동성애 장소를 제공한 이유만으로 처벌받아야 하는지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8번 출구를 나와 5분여를 걷다 보면 신촌대로 한켠에 4층짜리 건물이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현행법상 성인휴게텔이나 성인PC전화방에서 음란물을 상영하거나 보관하면 불법이다. 전국의 성인휴게텔 등에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제공한 공급책이 경찰에 구속됐다. 업주와 공급책 간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공생관계 등의 이면이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당진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피의자 박모씨는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상가건물 4층에 약 50여평 규모의 대규모 마사지업소를 차린 뒤 샤워시설 및 침대를 갖춘 밀실 10개를 갖추고 영업을 하였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임벨 및 CCTV를 설치했다.


이 업체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면 자칫 성적 수치심을 입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문제였겠지만, 동성애자들만 알고 드나드는 업소란 점도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풍속법 조항을 들어 ㄱ씨를 500만원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업소를 이용한 손님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 조항이 없어 ㄱ씨만 기소했다.


그럼 연락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 휴대전화 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한다. 대부분 31~36세의 주부들이었다(물론 실제 주부가 아닌데 주부라고 할 수도 있다). 더 많은 소식을 접해보기 위해 마지막에 통화한 33세의 여성과는 만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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